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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9. 선고 86누62 판결
[징계처분취소][공1986.10.15.(786),1320]
판시사항

감사원의 징계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감사원의 징계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에 대하여도 소정의 전치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기

피고, 상고인

내무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2점에 대하여,

감사원의 징계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에 대하여도 소정의 전치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인바, 논지는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판례는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충청남도 건설국 주택과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1983.11.17 소외 성환주택조합이 신청한 국민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처리 하였는 바,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처음 신청한 승인신청서에는 그 주택건설 예정지인 충남 천원군 성환읍 성월리 138의 1외 4필지의 토지(10,201평방미터)가 주변농지와 연결된 일단의 농지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이를 농지로 전용할 경우 주변농지와의 통배수, 통풍, 통작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농지전용협의가 불가하다는 충청남도 농정과의 부동의 의견이 있어 1983.8.1 그 신청을 반려하였으나, 그후 1983.10.28 위 주택조합이 한 주택사업계획승인 재신청시에는 위 토지의 면적을 9,724평방미터로 줄였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 토지와의 통배수, 통풍, 통작이 가능하도록 그 설계를 일부 변경하였고, 위 토지는 당시 이미 사실상 대지로 조성되어 있었으며 천원군수의 1984년도에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될 예정지역으로 농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다는 종합의견서까지 붙어 있었으므로 다시 농정과에 농지전용협의를 요청하였던바, 농정과장(이용진)은 일건서류를 검토한 후 이 협의에 동의를 하였으므로 주무과장인 원고는 법률상 아무런 장애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같은해 11.17 사업승인서 기안문에 도시과장의 협조를 얻어 절차상 승인조건 12항에 현재 추진중에 있는 도시재정비 계획과 연관하여 검토시행할 것이라는 조건을 붙여 이 사건 국민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업무처리를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토지는 자연녹지인 상대농지에 해당하므로 굳이 주거지역으로의 도시계획변경절차를 기다릴 필요없이 도지사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대지로 전용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할 수 있고, 또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에 있어서는 자연녹지에 연립주택이 건축되는 것을 전제로 자연녹지에서의 건축조건(건폐율 20%)에 부합하도록 설계(연립주택으로 그 건폐율이 19.98%이었음)가 되어 있는등 법률상 하자가 없으므로 농지전용허가 담당부서인 농정과의 동의를 얻는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 사건 국민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조치한 원고의 업무처리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농지전용 및 업무협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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