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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6. 11. 22. 선고 96나19026 판결 : 상고기각
[퇴직금 ][하집1996-2, 227]
판시사항

희망퇴직 예정자가 희망퇴직 대상자로 확정된 후 퇴직 예정일 전에 사망한 경우, 희망퇴직약정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를 당초의 약정 종료일인 정년 이전에 종료시키되 그 대신에 사용자는 희망퇴직금을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희망퇴직약정을 하였고, 다만 편의상 그 약정에 따른 퇴직일자를 일정 기간 후로 정한 경우, 그와 같은 약정이 성립됨으로써 그 근로자가 명예퇴직 대상자로 확정된 이후 그 퇴직예정일 이전에 사망함으로써 당연퇴직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써는 희망퇴직약정에서 퇴직 예정일을 정한 취지에 비추어 이미 확정된 그 희망퇴직약정에 따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원고(항소인)

황옥석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준현)

피고(피항소인)

한국전기통신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함준표 외 3인)

주문

1.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황옥석에게 금 23,305,910원, 원고 이승언, 원고 이숙경, 원고 이수진, 원고 이주연에게 각 금 15,537,27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5. 10. 5.부터 1996. 11. 22.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황옥석에게 금 23,653,636원, 원고 이승언, 원고 이숙경, 원고 이수진, 원고 이주연에게 각 금 15,769,09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희망퇴직신청자모집안내), 2(희망퇴직시행지침, 을 제5호증의 1과 같다), 갑 제4호증의 1(희망퇴직신청자보고, 을 제6호증의 1과 같다), 2(희망퇴직신청서, 을 제6호증의 2와 같다), 갑 제5호증의 1(희망퇴직예정자 확정), 2(희망퇴직예정자 명단, 을 제6호증의 6과 같다), 갑 제6호증(3급 직원사망보고), 갑 제7호증(3급 이하 직원희망퇴직), 갑 제8호증(희망퇴직금 지급기준, 을 제5호증의 2와 같다), 을 제1호증(인사규정), 을 제2호증의 1(인사규정 개정서), 2(인사규정 중 개정규정안), 을 제3호증(희망퇴직운용기준 및 대책), 을 제4호증의 1{의결서(한국전기통신공사 중앙인사위원회)}, 2{희망퇴직운용기준 및 대책(심의안건)}, 을 제5호증의 3(희망퇴직신청자 모집안내), 을 제6호증의 3{의결서(부산본부 보충인사위원회)}, 4(희망퇴직선발자 명단), 5(3급 이하 직원 희망퇴직예정자 확정), 을 제7호증의 1(퇴직금 산출 및 지급내역서), 2(퇴직금청구서), 3(3급 직원 사망), 4(퇴직금수급권자 확인서), 5(기초임금 산출내역서), 10(인사기록카드), 을 제8호증의 4(사망진단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소외 망 이구웅은 1940. 8. 8.생으로 1967. 6. 12. 피고 공사에 입사하여 1995. 5. 2. 당시 행정직 3급인 피고 공사 부산전산국 전산관리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1995. 3. 23. 개정된 피고 공사의 인사규정(규정 제432호) 제33조 제1항 제2호에는 직원이 사망한 때에는 당연면직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35조의3, 부칙 제2조에서는 사장은 인력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등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희망퇴직자를 모집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퇴직시킬 수 있으며, 위 희망퇴직자의 대상직종, 인원 규모, 근속연수, 연령 등 퇴직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하고, 위 희망퇴직에 관한 규정은 1995. 6. 30.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피고 공사의 사장은 위 인사규정 제35조의3 제2항에 따라 1995. 4. 4. 다음과 같은 희망퇴직시행지침을 발령하였다.

(1) 행정, 전산 등 일반직 3급 이상의 자(자) 가운데 1942. 3. 31. 이전에 출생하고, 1995. 3. 31. 현재 근속기간 20년 이상의 자 등을 희망퇴직의 적용대상자로 한다(위 시행지침 제3조 제1항).

(2) 희망퇴직을 원하는 직원은 일정한 서식에 의한 희망퇴직신청서를 소속기관(부서)장을 경유하여 해당 기관장에게 제출하고, 희망퇴직자 선발의 심의기준, 심의방법, 대상 인원규모 등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한다.(제4조 제1항, 제2항)

(3) 희망퇴직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퇴직금 외에 별도의 기준에 의한 희망퇴직금을 지급한다(제5조 및 희망퇴직금 지급기준 참조).

라. 피고 공사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1995. 5. 29. 희망퇴직 운용기준 및 대책을 심의하여, 3급 이하 및 기능직 직원은 본사 또는 각 해당 지역본부에서 서류심사를 하고, 보통인사위원회(보통인사위원회는 본사 외에 각 지역본부에도 설치되어 있다)에서 심의를 하되, 그 조직의 필수인력, 심사 전 희망퇴직 취소신청자는 선발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마. 위 이구웅이 위 각 규정에 따라 같은 해 5. 2. 해당 기관장인 피고 공사 부산본부장에게 희망퇴직 신청을 하자, 피고 공사 부산본부는 같은 해 6. 1. 보통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해 6. 2. 희망퇴직예정일을 같은 해 6. 30.로 정하여 위 이구웅을 희망퇴직 예정자로 확정하였다.

바. 그런데, 위 이구웅이 희망퇴직 예정일 이전인 같은 해 6. 18. 18:00경 식도암 등으로 사망하자, 피고 공사는 같은 해 6. 19. 위 망인을 희망퇴직이 아닌, 위 인사규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망으로 인한 당연면직으로 처리하였고, 유족인 원고 황옥석에게 이에 따라 산정된 통상의 퇴직금만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희망퇴직금 지급채무의 존부

(1) 원고들은, 희망퇴직의 효력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희망퇴직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때에 발생하고, 이에 따라 그 뒤 이루어진 사용자의 인사발령은 희망퇴직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 공사와 위 이구웅 사이에 희망퇴직의 합의가 1995. 6. 1.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그 희망퇴직 예정일이 도래하기 전에 위 이구웅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당초의 희망퇴직약정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따라서 피고 공사는 위 희망퇴직약정에서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희망퇴직금을 위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5. 6. 2. 위 이구웅의 희망퇴직 예정일을 1995. 6. 30.로 정하였으며, 위 이구웅 역시 이에 따라 희망퇴직할 것을 신청하였던 것이므로, 피고 공사와 위 이구웅 사이에 위 이구웅의 희망퇴직의 효력은 1995. 6. 30.에 이르러 발생키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인데, 위 희망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인 1995. 6. 18.에 위 이구웅이 사망하였으므로, 결국 위 이구웅은 희망퇴직에 해당하지 않고 당연면직 사유로 규정된 사망에 의해 1995. 6. 18. 피고 공사를 퇴직한 것이 되니, 피고 공사는 희망퇴직금을 위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앞에서 채용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 공사는 과중한 인력 부담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인건비 부담, 생산비 상승, 조직의 활동경직 등의 제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1995. 4.경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 기구축소를 단행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남게 되는 과다 인력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장기근속한 고령자들을 그 주된 대상자로 하여 그들 중 희망자에 한하여 그들을 정년 이전에 조기 퇴직시키되 통상의 퇴직금 이외에 별도의 희망퇴직금을 가산, 지급하기로 하는 희망퇴직제도를 1995. 4.경부터 같은 해 6. 30.까지 한시적으로 1회 실시하게 된 사실, 그에 따라 위 이구웅은 1995. 5. 2. 피고 공사에 희망퇴직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 공사 부산본부는 같은 해 6. 1. 열린 보통인사위원회에서 위 이구웅이 일반직 행정 3급으로서 1995. 3. 31. 현재 근속기간 20년 이상자이고 1942. 3. 31. 이전에 출생한 자이어서 위 희망퇴직 대상 및 자격기준에 해당된다는 심의를 거쳐 같은 해 6. 2. 위 이구웅을 희망퇴직 예정자로 확정하고 다만 그에 따른 희망퇴직 예정일은 같은 해 6. 30.로 정한 사실, 위와 같이 1995. 6. 2. 위 이구웅을 희망퇴직 대상자로 확정하면서 그 퇴직 예정일을 같은 달 30.로 정한 이유는, 근로자인 위 이구웅에게는 당초 노사 간의 합의된 근로관계 종료일인 정년보다 조기에 갑자기 퇴직하게 됨에 따른 신변정리, 새로운 직장의 구직 등에 필요한 다소간의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함이고, 사용자인 피고 공사에게는 다수의 희망퇴직자들에 대한 희망퇴직금의 지급 등의 제반 절차상의 문제를 일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희망퇴직 예정자 확정일로부터 희망퇴직 예정일까지의 한시적인 근무를 위 희망퇴직의 요건으로 규정한 바는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이구웅이 피고 공사에 희망퇴직을 신청하고 그에 따라 피고 공사가 위 이구웅이 장기근속 등의 희망퇴직요건에 해당된다고 하여 위 신청을 승낙하는 의사표시를 통보한 1995. 6. 2.에 위 이구웅은 희망퇴직 대상자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희망퇴직일을 1995. 6. 30.로 정한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노사 쌍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일 뿐 위 희망퇴직약정의 본질적인 요소를 이루는 것은 아니므로, 위 이구웅과 피고 공사는 1995. 6. 2. 그들 사이의 근로관계를 당초의 약정 종료일인 정년 이전에 종료시키되 그 대신에 피고 공사는 희망퇴직금을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고(일반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해지시키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합의시에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 해지의 청약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형성·표시되어 해지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어느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위 합의시 특별히 근로계약관계를 일정한 기간 경과 후에 종료시키기로 약정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희망퇴직 약정 이후에는 위 이구웅으로서도 일방적으로 퇴직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 다만 편의상 그 약정에 따른 퇴직일자를 1995. 6. 30.로 정한 것 뿐이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약정이 성립됨으로써 위 이구웅이 명예퇴직 대상자로 확정된 이후 그 퇴직예정일 이전인 1995. 6. 18.에 위 이구웅이 사망함으로써 당연퇴직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써는 희망퇴직약정에서 퇴직 예정일을 정한 위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이미 확정된 위 희망퇴직약정에 따른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더구나, 위 퇴직예정일 이전에 위 이구웅이 사망함으로써 면직케 되었다는 사유는 정년 이전에 조기퇴직을 목적으로 하는 희망퇴직제도의 취지에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공사는 희망퇴직 예정자로 확정된 위 이구웅이 희망퇴직 예정일 이전에 사망하였음에 관계없이 위 약정된 희망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희망퇴직금액의 산정

위 갑 제3호증의 2,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희망퇴직하는 직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희망퇴직금은 기본급, 통신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상여수당의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에다가 위 이구웅과 같이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에는 희망퇴직 예정일 다음날부터 정년까지의 잔여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정하도록 규정(희망퇴직시행지침 제5조 및 희망퇴직금 지급기준 참조)되어 있는 사실, 위 이구웅의 희망퇴직 당시에 있어서의 기본급, 통신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상여수당의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은 금 2,034,643원{기본급 금 880,100원+통신수당 금 290,433원+월차수당 금 91,982원+연차수당 금 277,127원+상여수당 금 495,001원(정기상여 284,221원+특별상여 210,780원)}인 사실, 피고 공사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위 이구웅과 같은 일반직의 정년은 58세이고, 그 정년에 달한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되도록 규정(위 인사규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4항)하고 있으며, 위 이구웅은 1940. 8. 8.생으로, 그가 정년에 달하는 날이 1998. 8. 8.이 되고, 따라서 그의 정년에 따른 당연퇴직일은 1998. 12. 31.이 되며, 위 희망퇴직 예정일 다음날인 1995. 7. 1.부터 위 정년퇴직일까지의 잔여월수는 42개월(3년 6개월)이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위 이구웅의 희망퇴직금을 계산하면, 금 85,455,006원(2,034,643원×42개월)이 된다.

3. 상속관계

가.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주민등록등본), 갑 제9호증(제적등본, 을 제7호증의 11과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이구웅이 1995. 6. 18.에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가족으로는 처인 원고 황옥석과 아들인 원고 이승언, 딸들인 원고 이숙경, 원고 이수진, 원고 이주연이 생존하여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위 이구웅의 희망퇴직금 채권은 원고 황옥석이 3/11지분, 원고 이승언, 원고 이숙경, 원고 이수진, 원고 이주연이 각 2/11지분의 비율로 상속에 의하여 승계취득하였고, 그에 따른 원고별 취득금액은 원고 황옥석이 금 23,305,910원(85,455,006원×3/11,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이승언, 원고 이숙경, 원고 이수진, 원고 이주연이 각 금 15,537,273원(85,455,006원×2/11)이 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황옥석에게 금 23,305,910원, 원고 이승언, 원고 이숙경, 원고 이수진, 원고 이주연에게 각 금 15,537,27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희망퇴직 예정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5. 10. 5.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이 판결 선고일인 1996. 11. 22.까지는 민법에 규정된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규정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심판결 중 위 인용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인용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2조 단서, 제89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일표(재판장) 정종식 이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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