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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10.9.선고 2006가합8828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사건

2006가합88284 해고무효확인 등

원고

총 24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주교

주식회사 B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최현희

변론종결

2008. 8. 28 .

판결선고

2008. 10. 9 .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2004. 3. 31. 자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은행에 흡수합병된 B신용카드 주식회사 ( 이하 ' B카드 ' 라 한다 ) 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4. 2. 18. 부터 2004. 3. 2. 사이의 기간 동안 B카드 또는 피고 은행에 희망퇴직원을 제출하였다 .

나. 피고 은행은 2004. 3. 31. 자로 원고들을 모두 희망퇴직 처리 ( 이하 ' 이 사건 희망퇴직 ' 이라 한다 ) 하였다 .

【 인정 근거 : 을 제1, 2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희망퇴직은 사실상 해고임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무효임을 주장하며 해고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제기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희망퇴직 후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이 사건 희망퇴직의 효력에 대하여 약 2년 6개월 동안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 은행은 원고들이 더 이상 이 사건 희망퇴직의 효력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할 것이라는 신뢰를 형성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제기는 신의칙 및 실효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소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실효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1 ) 피고 은행은 원고들을 비롯한 정리해고 대상자들을 합리적인 기준 없이 일방적으로 선정한 다음, 원고들에게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지하고, 희망퇴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수회에 걸쳐 경고하는 등 원고들로 하여금 스스로 희망퇴직원을 제출하도록 강요하였다 .

2 ) 원고들은 위와 같은 퇴직의 압력으로 인하여 내심으로는 퇴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희망퇴직원을 제출하게 되었는바, 이는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희망퇴직은 사용자인 B카드가 정리해고에 관한 법적 분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탈법적인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해고의 실체적 ·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야만 적법하다고 할 것인데, 위 해고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에도 정리해고의 실체적 ·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무효이다 .

나. 인정사실

1 ) 이 사건 희망퇴직 직전까지의 B카드의 경영상황가 ) B카드는 2002년도에 523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이래 2003년도에는 국내 경기침체 및 신용카드 연체율 급등에 따라 당기순손실이 1조 4, 304억 원에 달하였다 . 2 ) 이 사건 희망퇴직에 이르게 된 경위가 ) B카드는 2003. 4. 28. 수지 개선, 인력감축, 자산건전성 제고, 조직 정비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계획안을 마련한 후 같은 해 5. 27. B노동조합과 '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협약 ' 을 체결하고 시간외 수당 및 임직원 급여반납, 각종 복리후생제도 중단 내지 축소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경영정상화 방안을 시행하였으며, 또한 2003. 5. 27. 부터 같은 달 29. 까지 희망퇴직을 실시하여 같은 해 6. 12. 정규직원 89명이 희망퇴직하였다 .

나 ) 그러나 B카드는 지속적인 수익 자산 감소와 영업자금 부족, 차입금 만기연장 불가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몰리게 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3. 11. 최대 주주인 피고 은행과의 합병을 추진하였고, 이후 피고 은행 이사회에서도 2004. 1. 9. B카드와의 합병을 2004. 2. 28. 을 기준일로 하여 승인하였다 .

다 ) B카드는 2003. 12. 26., 같은 달 31., 2004. 1. 9., 같은 달 20., 2004. 2. 18. B카드 노동조합 ( 이하 ' B노동조합 ' 라 한다 ) 에 인력구조조정에 관한 협의를 제안하였으나 , B노동조합은 2003. 11. 27.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흡수합병 저지 및 고용승계 보장 등을 요구하다가 같은 해 12. 15. 부터 부분파업에 들어갔고, 2004. 1. 9. B카드로부터 ' 인력구조조정 ' 제안서를 통보받자 이에 반발하여 같은 해 1. 13. 전면파업에 돌입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B카드는 같은 해 2. 22. 직장폐쇄 신고를 하였다 .

라 ) B카드는 2004. 2. 18. 구조조정의 규모를 정규직원의 40 % 로 하고, 특별퇴직금 지급을 조건으로 2004. 2. 18. 부터 같은 달 22. 까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다고 발표하고, 전 직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B카드가 마련한 ' 인력구조조정 관련 대상자 선정 기준 ' 에 따른 개인별 평가등급을 통보하였고, 그와 아울러 빠른우편으로 평가에 고려된 항목, 당해 직원의 등급 및 평가결과를 향후에 있을 인사관련 절차의 시행에 십분 참조할 계획이라는 취지가 기재된 ' 개인별 종합평정 등급 통보서 ' 와 함께, 희망퇴직 신청서와 희망퇴직 안내문을 각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이후 B카드는 희망퇴직 신청기한을 같은 해 2. 26., 2. 27. 등으로 거듭 연장하였다 .

마 ) 이에 원고를 포함한 103명의 직원이 2004. 2. 26. 까지 희망퇴직을 신청하였다 .

바 ) B카드는 2004. 2. 27. 자로 그때까지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아니한 C, D 등급 해당 직원들에게 정리해고가 되었음을 통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와 아울러 위 직원들에게, ① 정리해고를 통보하고, ② 해고수당과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것이며, ③ 정리해고 통보에도 불구하고 2004. 2. 27. 24 : 00까지 인터넷 또는 팩스를 통하여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희망퇴직에 따른 퇴직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해고통보서를 발송하였다 .

사 ) 한편 B카드가 B노동조합에 대하여 제안한 인력구조조정에 관한 협의는 서로 현격한 입장 차이와 극심한 대립으로 논의에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B카드는 B노동조합과 사이에 2004. 2. 27. 전격적으로 ' 합의서 ', ' 별도합의서 ' 를 작성하였고, 계속된 협의를 거쳐 다음날 오전에 ' 합병 관련 기본합의서 ', ' 합병 관련 부속합의서 ' 등을 작성하였는데, 피고 은행 관계자도 위 합의에 참여하여 합의서에 모두 서명하였다. 그 중 합의서와 별도합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합의서 B카드와 B노동조합은 회사의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1. 회사는 희망퇴직의 만료기간인 2004. 2. 27. 24 : 00까지 정규직원 중 희망퇴직 인원수가 정규직원수의 35 % 인 231명에 미달시 직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희망퇴직의 신청기간을 2004. 2. 28. 24 : 00까지 연장한다 .

2. 조합은 희망퇴직을 통하여 위 고용조정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

3. 조합은 본 협약체결과 동시에 파업을 철회하고 전산필수요원 30명은 2004. 2. 28 .

까지 복귀시키며 기타 노조원은 2004. 3. 2. 복귀시킨다 .

○ 별도합의서

1. 노동조합은 합의서 1항에 규정한 희망퇴직 인원수가 목표 ( 35 %, 231명 ) 에 미달하는 경우 회사의 고용조정에 대한 결정에 따른다 .

2. 조합은 회사의 고용조정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집회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다 .

3. 본 별도합의서는 합의내용이 준수되는 한 공개하지 않는다 .

아 ) 원고도 B카드가 최종적으로 연장한 희망퇴직 신청 기간인 2004. 3. 2. 전까지 희망퇴직원을 제출하였다 .

3 ) 이 사건 희망퇴직의 구체적 내용이 사건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직원들에게는 정규직 직원의 경우 직급에 따라 차등을 둔 10개월 내지 14개월분의 평균임금에 1, 000만 원 내지 3, 000만 원의 추가금액을 더한 특별퇴직금이, 전문직 직원의 경우 잔여계약기간 급여에 6개월분의 급여를 더한 금원이 각 주어졌고, 퇴직에 따른 사택 반환의 기한이 6개월 유예되는 혜택이 주어졌다 . 4 ) 희망퇴직 대상자의 선정 기준가 ) B카드가 마련한 ' 인력구조조정 관련 대상자 선정기준 ' 에 따르면 B카드는 인력 구조조정 관련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생활보호측면 ( 25점 ) 과 사용자의 이익측면 ( 75점 ) 을 모두 고려하였고, 근로자의 생활보호 측면에 관한 세부평가기준으로 ① 부양가족수 ( 10점, 최대편차 2. 5점 ), ② 배우자의 소득유무 ( 5점, 최대편차 2점 ), ③ 총근 속기간 ( 5점, 최대편차 2점 ), ④ 보훈 및 장애 여부 ( 5점, 최대편차 3점 ) 를, 사용자의 이익 측면에 관한 세부평가기준으로 ① 인사고과 ( 50점, 최대편차 20점 ), ② 직급경력 ( 10점 , 최대편차 10점 ), ③ 징계 전력 ( 10점, 최대편차 10점 ), ④ 표창경력 ( 5점, 최대편차 5점 ) 을 두었으며, 이와 별도로 ① 역직위 보임기간 ( - 10점 ), ② 부채과다 ( - 5점 ) 의 가감항목을 두었다 .

나 ) B카드는 총감축비율의 40 % 를 직급별 인원 구성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기로 하되, 차세대시스템개발 TF 팀에 한하여는 차세대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의 완료 시점까지 관련 IT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성, 필요 인력이 부족할 경우 시장에서 적시에 대체인력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 일반 사무직 직원과의 호환성이 약한 점 등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감축비율을 29 % 로 정하였다 .

다 ) B카드는 직원들을 1급에서 5급 및 기능직 등 6개의 직급으로 나누고,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직위직군별 평가를 실시한 후 그에 따라 직원들을 S, A, B, C, D 등급으로 각 20 % 씩 분할하여 평가 등급을 정하였다 .

【 인정 근거 : 갑 제4, 5, 6, 17, 18호증, 을 제3 내지 17, 19, 21, 22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증인 권혁승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 제출케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고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참조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 진의 ' 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

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참조 ) .

2 )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 B카드는 이 사건 희망퇴직을 실시할 당시 당기순이익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었고, 2003. 5. 의 희망퇴직 실시 등 위기극복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위기에 몰리게 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피고 은행과 합병을 추진하게 되었고, 결국 피고 은행에 흡수합병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으므로, B카드는 구조조정 방안으로 이 사건 희망퇴직 및 정리해고를 단행할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 .

나 ) B카드는 B노동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희망퇴직 및 그 이후의 정리해고의 실시 방법, 대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2003. 12. 26. B노동조합에 공문을 보내어 정식으로 구조조정과 관련한 협의를 요청한 것을 시작으로 2004. 2. 18. 까지 수차례에 걸쳐 B노동 조합에게 인력구조조정에 관하여 논의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B노동조합의 전면파업 및 사용자의 직장폐쇄 등 노사간의 극심한 대립과 상호 현격한 입장 차이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바, 위와 같이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책임이 모두 사용자인 B카드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합병 직전에 B카드와 피고 은행, B노동 조합 사이에서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고용조정인원, 희망퇴직 신청기간의 연장, 희망퇴직 인원 미달시 사용자의 구조조정 결정에 따름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B카드는 원고들 개개인과의 사이에서는 아니더라도, B노동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희망퇴직에 관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정도의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할 것이다 .

다 ) B카드가 마련한 ' 인력구조조정 관련 대상자 선정기준 ' 은 사용자의 이익 측면과 근로자의 이익 측면을 모두 고려하였고, 양측의 평가 항목을 다시 각각 4개 항목으로 세분하고 여기에 2개의 가감항목을 더하여 항목마다 일정한 배점을 두어 평가하였으며, 이 기준에 따라 모든 직원을 직급별로 5등급 ( S, A, B, C, D ) 으로 분류하여 종합점 수가 C, D 등급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해고대상자로 선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기준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된 것으로 원고들에게만 따로 불리하게 적용된 기준이 아니고, 평가항목별 배점도 인사고과 50점, 부양가족수, 직급경력, 징계전력 각 10점 , 기타 항목 각 5점 등 항목의 비중에 따라 배점을 달리하여 계량적으로 평가하였으며 , 상하위간 최대점수편차도 항목별 비중을 감안하여 2 ~ 20점으로 조정하였는바, 이러한 기준이 일부의 특정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차별적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거나 그 기준 자체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객관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B카드가 ① 대상자 선정 기준에 관하여 B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거치지 않은 점, ② 대상자 선정 직전인 2004. 1. B노동조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장 직무대행이던 소외 - - - 이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기준에 의하여 인사고과를 실시하고 여기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대상자 선정에 반영한 점, ③ 고과점수를 반영함에 있어서 원점수를 환산한 환산점수를 반영함으로써 대상자 선정 기준에 고과점수의 비중을 지나치게 높게 포함시킨 점, ④ 일방적으로 특정 부서 ( 차세대시스템개발 TF팀 ) 의직원들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위 팀의 4급 이상 직원들이 한 명도 대상자에 선정되지 않도록 하였고, 위 팀 직원 중 원고 - - -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부서로 전보시키고, 다른 부서에 있던 직원을 위 팀으로 전보 발령시킴으로써 자의적이고 편법적인 방법으로 일부 구조조정 대상자를 구제한 점, ⑤ 대상자 선정 직전에 원고 - - - 등에 대하여 역직위 발령을 행하고 이를 대상자 선정에 감점 항목으로 반영함으로써 대상자 선정 기준에 자의적인 요소를 삽입한 점, ⑥ B카드 파업 당시 파업에 가담한 직원들에 대하여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일방적인 징계처분을 한 다음, 무효인 위 징계결과를 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감점 요인으로 활용한 점 등을 들어 , B카드가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선정 기준을 내세워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희망퇴직의 압력을 가하였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B카드가 구조조정 대상자의 선정 기준에 관하여 사전에 B노동조합과 사이에 합의를 거치지 못한 것을 사용자인 B카드의 귀책사유로만 돌릴 수는 없는 점, ② ① B카드가 2004. 1. 2003년도 하반기에 실시한 인사고과는 B카드의 「 종합인사평정요강 」 ( 갑 제1호증 ) 제12조 제2항에 따른 정기고과이므로 구조조정을 앞두고 위 인사고과를 실시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 증인 - - - 의 증언만으로는 소외 - - - 이 인사고과권자를 배제한 채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기준에 의하여 위 인사고과를 실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 을 제2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카드가 2003년도 하반기 인사고과를 실시하면서 인사고과표에서 「 종합인사평정요강 」 제10조 제2항의 인사고과표 구성항목 중 자기평정과 요소평가를 제외한 사실은 인정되나, 복수 고과자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개별 고과자가 고과대상자의 업무수행, 적성, 역량, 생활태도 등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고과자에 의한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평가를 예방하고 있어, 위 자기평정 및 요소평가가 제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인사고과가 구조조정 대상자 선정 기준 전체를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게 만들 정도로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③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카드는 인사고과 점수의 산정 기준으로 최근 3년의 고과를 70 %, 입사 후 전기간 통산고과를 30 % 반영하기로 하고, 위 합산 점수에 따라 직급 내 고과순위를 정한 다음, ' 기본점수 30점 + 20점 × ( 1 - 직급내 고과순위 / 직급별 인원수 ) ' 를 인사고과점수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선정기준에 의하면 최고득점자와 최저득점자의 점수 차이가 20점이 되어 인사고과 점수가 대상자 선정기준에서 상당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하여 다른 기준들이 무의미해질 정도로 대상자 선정기준을 좌우하게 되는 것은 아닌 점, ④ B카드가 차세대시스템개발 TF팀에 대하여 감축 비율을 달리 정한 것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그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B카드가 위 팀의 직원을 자의적으로 교체함으로써 편법적으로 구조조정 대상자 중 일부를 구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⑤ 원고 - - - 을 조사역으로 발령한 것이 부당한 인사발령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조사역으로 발령된 위 원고들에 대하여 이를 감점 항목으로 반영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⑥ 을 제23호증의 1, 제24호증의 1, 2, 제2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 - -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 - - 을 비롯한 13명의 직원은 부점장의 직위에 있는 자로서 2004. 2. 5. 부터 2004. 2 .

9. 까지 B노동조합의 파업에 동참하기 위하여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 B카드는 2004. 2. 13. 위 원고 - - - 등에 대하여 근무지 무단이탈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한 사실, B카드의 인사규정 제22조에서는 " 인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징계대상자로부터 징계,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서를 징구하거나 징계대상자를 직접 출두시켜 구두로 소명케 할 수 있으며, 징계대상자는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 " 고, 인사위원회 규정 제6조에서는 " 위원회의 심의는 사정에 따라 사전심의로 할 수 있다. " 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카드의 위 원고들에 대한 견책처분은 B카드의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 이 사건 희망퇴직을 신청한 B카드의 직원 211명 가운데에는 S등급 ( 22명 ), A등급 (9명 ), B등급 ( 22명 ) 을 부여받은 직원들도 53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

마 ) 원고들은 이 사건 희망퇴직 이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이 사건 희망퇴직이 무효라거나,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이 위법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 .

3 )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희망퇴직원을 제출하게 된 것은 B카드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권유에서 비롯된 면은 있지만, 그러한 권유의 정도를 넘어 사직의 의사가 전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희망퇴직원을 제출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강압이나 퇴직의 종용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들로서는 그 당시 B카드의 경영상태 및 장래의 전망, B카드가 제시한 희망퇴직의 조건, 각 개인들의 개별적 사정과 장래의 불확실성, 희망퇴직을 할 경우와 이를 하지 않아 정리해고를 당할 경우의 이해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사숙고하여 그들 스스로 진심으로 그와 같은 퇴직의사를 결정하였거나, 마음속으로는 B은행의 희망퇴직 권고를 선뜻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할지라도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희망퇴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B카드는 정리해고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 사건 희망퇴직을 실시한 것이므로, 이 사건 희망퇴직을 실시한 것을 두고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는 없다 ( 설사 원고 - - - 등 13명에 대한 위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B카드가 이를 부당한 퇴직의 강압 수단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이 이 사건 희망퇴직 이후 장기간 이 사건 희망퇴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희망퇴직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사직의 의사 없는 위 원고들이 어쩔 수 없이 희망퇴직원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 4 ) 그렇다면,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이 실질적으로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들이 희망퇴직원을 제출하고 피고 은행이 이를 수리함에 따라 원고들과 B카드 내지 피고 은행 사이의 근로관계는 2005. 3. 31. 자로 유효하게 합의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정리해고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배광국

판사박재우

판사 황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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