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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390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5. 18: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 사이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벌금 처분을 받은 것에 화가 나 식당 내 다른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소주병을 탁자에 내려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가게 주인과 다른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너같은 놈이 술 처먹으면 안 먹고 만다. 처먹지 말고 그냥 가라. 병신아. 씨발 새끼야.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가”라는 등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이 촬영한 동영상, D식당 직원 F의 진술, D식당 손님 G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의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방해 [유형]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모욕 : 설정된 양형기준 없음. 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가 형법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준수한다.

: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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