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0 (2006. 09. 20)
세목
소득
요 지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공제대상 사용금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3항 및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것임
회 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를 현금으로지급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경우, 동 현금영수증 금액이 공제대상 사용금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있는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3항 및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의한 소득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구청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과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받는 수강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연말정산 혜택을 주고자 함.
○ 주민자치위원회를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하고 현금영수증 발급기를 주민자체센터별로 설치하고 주민들에게 받는 수강료(강사료 등 주민자체센터 운영비에 사용됨)강사료에 대해 발급한 현금영수증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o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05년 11월 30일까지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 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과 동 거주자의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2004.12.31.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현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
3.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로의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이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 직불 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2002년 12월 1일 이후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 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o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③법 제12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2.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직불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이 경우 상호가 실제와 달리 기재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거래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12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원청징수의무자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 및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에 기재된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물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에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법 제126조의2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까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12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의료보험법·국민의료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고속도로통행료
4.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5. 리스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다)
6.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의료비 공제액
7. 「지방세법」에 의하여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o 서면1팀-1523, 2005.12.12
[질의]
1.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실내수영장 입장료,경기장 사용료, 행정재산 임대료 등을 현금으로 징수하고 있으며. 이용시민들로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 실정임.
2.수영장 입장료, 각 경기장 사용료, 행정재산 임대료 등은 우리시 지방세의 세외수입에 해당되며 이러한 세외수입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을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가능여부
[회신]
귀 사업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동 현금영수증 금액이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3항 및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6조의 2에 의한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o 서면3팀-240, 2006.02.06.
【질의】사단법인 ○○○축구교실은 체육청소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비수준의 회비를 받아 축구를 가르치는 비영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동 사단법인이 받은 회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발급받은 개인이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회신】
1. 사단법인 ○○○축구교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축구를 가르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5,000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동 현금영수증 금액이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고 또한 공제대상 사용금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3항 및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법 제126조의 2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o 서면3팀-646, 2006.04.03
1.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일정용역(거주자 우선주차, 대형생활폐기물수거, 현수막 게시,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금(계좌이체 포함)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행정처분에 의해 부과하는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는 현금영수증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o 서면1팀-132, 2006.02.02
【질의】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ㆍ제2항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는 교통안전교육에 교육생들이 부담하고 있는 교육비용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시 교육생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귀 공단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동 현금영수증금액이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3항 및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의한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