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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23 2015가단93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375,481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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