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23 2015가단93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375,481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3,375,481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