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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4 2015가단202370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454,378원과 그 중 11,567,900원에 대하여는 2014.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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