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6.17 2019고단33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주면 일주일에 30~50만 원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2. 15.경 대구 소재 B은행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C 명의의 B은행 계좌(D)를 재발급한 다음, 같은 날 위 B은행 부근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주식회사 C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되는 법익의 중요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