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20:0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목욕탕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물건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진해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오토바이가 왜 넘어져 있냐”고 질문하자 “내가 안했다고 씹새끼야 내가 하는 것 봤나 개자슥아”라고 욕설을 하고, 오토바이 소유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내가 안했다고 뭐 쳐다보노”라고 위협을 하는 것을 위 F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오른쪽 무릎으로 F의 낭심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인 F의 낭심을 무릎으로 찬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신체 일부가 F의 낭심에 충돌한 정도에 불과하여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한 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②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자신의 어머니 소유 토지인 D 부지 내에 쓰러져 있었는데, F가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주기는커녕 위 부지에서 끌어내어 순찰차에 승차시키려 하였는바, 이는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공무집행에 해당하므로 이에 저항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뿐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당시 F는 누군가가 오토바이를 넘어뜨리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다른 경찰관 1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