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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다2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1)민,011]
판시사항

가. 비법인 사단이 귀속재산을 불하받은 경우에는 법상으로는 그 대표자로 표시된 자 개인이 불하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나. 귀속재산 처리법 제11조2항 소정의 제한 평수를 초과하여 불하하였다 하여도 그 불하처분을 당연 무효라 할 수 없다.

판결요지

가. 본조 제3항 소정의 제한평수를 초과하여 불하하였다하여도 그 불하처분을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

나. 비법인사단이 귀속재산을 불하받은 경우에는 법률상으로는 그 대표자로 표시된 자 개인이 불하받은 것이라고 볼 것이다.

원고, 상고인

율곡선생 기념사업회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12. 29. 선고 67나150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에서 등기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또는 민사소송법에서 소송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였다 하여도 그와같은 규정만으로서는 비법인 사단에 대하여 당연히 사법상의 권리 능력을 인정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고, 비법인 사단이 귀속 재산을 불하받은 경우에는 법률상으로는 그 대표자로 표시된 자 개인이 불하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함이 본원의 종래 판례 ( 1964.4.28 선고, 63누178 사건 판결 )이므로 원고가 주장 한 바와 같이 비법인 사단인 원고가 피고 1을 그 대표자로 하여 본건 귀속 재산을 매수한 이상 원심이 본건 부동산은 법률상으로서는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피고 1 개인이 매수한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피고 1이 원고의 대표자 자격으로서 원고가 주장한 바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본건 부동산을 불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배신하여 피고 2와 피고 3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1에게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음은 별문제로 하고 본건 부동산에 대한 법률상 소유자라 아니할 수 없는 피고 1이 그 목적물을 피고 2와 피고 3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완료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 명의의 등기를 원인 무효의 등기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가사 소론과 같이 피고 1이 매수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본건 귀속대지의 평수가 965평으로서 귀속재산 처리법 제11조 제2항 소정의 제한 평수를 초과 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귀속재산 불하행위는 당연 무효라 할 수 없고 취소사유에 불과 하다고 해석 하여야 할 것인 바, 일건 기록을 검토 하여도 위와 같은 불하처분을 당국에서 취소하였다는 주장을 한 흔적을 발견 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논지는 위와 반대된 독자적 견해로써 원판결을 공격 하는데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인 즉 논지는 어느 것이나 채용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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