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5.25 2017가단923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8. 28.부터 2007. 3.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