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쌍방) 1) 피고인 피고인은 F을 때린 사실이 없다. F이 제3의 인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F과 그 일행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잘못 지목한 것이다. 원심은 신빙성 없는 F의 진술을 근거로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3, 5, 6항은 인정하나 나머지 공소사실은 부인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그런데 ㉠ 피고인의 변호인이 원심법원에 제출한 2018. 8. 14.자 의견서에도 위와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 항소이유서에는 원심 유죄 인정 부분 중 F에 대한 상해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 피고인이 원심에서 H에 대한 특수폭행(2018고단1287 사건 공소사실 제3항), J에 대한 모욕(위 공소사실 제5항), 경범죄처벌법 위반(위 공소사실 제6항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항소이유서의 기재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 5, 6항을 제외한 나머지 원심 인정 범죄사실을 모두 다투는 취지가 아니라, '2018고단1287 사건 공소사실'중 제3, 5, 6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F에 대한 상해 및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C에 대한 상해, U에 대한 특수상해 부분)을 다투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2) 검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C과 U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U의 뺨을 때리는 것을 목격했다는 F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있다.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의 점과 피해자 U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쌍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