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1, 2호증) 1) 발명의 명칭 : 운점 저항성 접착제 및 라미네이트 2) 우선권주장/ 국제출원/ 번역문제출/ 출원번호/ 등록일/ 등록번호 : 2008. 10. 3., 2009. 10. 1./ 2009. 10. 2./ 2011. 2. 14./ 제10-2011-7003361호/ 2012. 6. 27./ 특허 제1162463호 3) 정정 전 청구 범위 【청구항 1, 3, 4】생략 【청구항 2】알킬 아크릴레이트와 하이드록실-함유 단량체 100부를 기준으로, 알킬 기 내에 1 내지 14개의 탄소를 갖는 알킬 아크릴레이트 65 내지 85 중량부; 및(이하 ‘정정 전 구성요소 2-1’이라 한다
) OH 당량이 400 미만인 하이드록실-함유 단량체 15 내지 30 중량부를 포함하는 전구체로부터 유도되고(이하 ‘정정 전 구성요소 2-2’라 한다
), 상기 알킬 아크릴레이트는 아이소보르닐 (메트)아크릴레이트 iBOA, 이하 ‘iBOA'라 한다 를 포함하며(이하 ‘정정 전 구성요소 2-3’이라 한다
), 접착제 조성물은 수증기 투과율이 적어도 400g/㎡/일이며(이하 ‘정정 전 구성요소 2-4’라 한다
), 투명한 두 개의 기재 사이에 위치되어 라미네이트로 제조된 경우, 상기 라미네이트를 70℃/90% 상대 습도의 환경에서 72시간 방치시킨 후에 실온으로 냉각시킨 경우, 라이네이트가 5% 미만의 탁도 값을 갖는(이하 ‘정정 전 구성요소 2-5’라 한다
), 운점 저항성의 광학적으로 투명한 접착제 조성물(이하 ‘정정 전 구성요소 2-6’이라 한다
). 【청구항 5】알킬 아크릴레이트와 하이드록실-함유 단량체 100부를 기준으로, 알킬 기 내에 1 내지 14개의 탄소를 갖는 알킬 아크릴레이트 65 내지 85 중량부; 및(이하 ‘정정 전 구성요소 5-1’이라 한다
) OH 당량이 400 미만인 하이드록실-함유 단량체 5 내지 50 중량부를 포함하는 전구체로부터 유도되고(이하'정정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