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1.11 2017가단32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2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7. 11. 16. 교환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2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7. 11. 16. 교환을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