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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0.14 2016가단5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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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23. 교환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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