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0.14 2016가단532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23. 교환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23. 교환을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