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으며, 이른바 ‘대포차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서도,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9세의 어린 나이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그리 크지 않은 반면 이 사건 관련 민사적 책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주범격인 B이 아직 기소되지 않은 점, 2016. 8. 18.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전력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나아가 검사가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여기에 피고인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점까지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