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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7 2018노62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주식회사 D가 2016. 12. 31. 경 이미 부채 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17. 4. 24. 파산신청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파산신청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2017. 5. 3. 경까지 납품을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당 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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