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1666 (1987.06.24)
세목
양도
요 지
도시계획법·군사시설물보호법 기타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보안지역·군사시설물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특수배율인 1.00배를 적용함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에서 지정고시한 특정지역내의 토지양도에 따른 기준시가 적용에 있어 특수배율(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배)을 적용하는 보안지역 및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의 범위에 대하여는 별첨 기 질의회신문(재산01254-2607, 1986.08.23)을 참조.붙임 :※ 재산01254-2607, 1986.08.23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가. 본 지역은 군사시설보호법 제3조, 제7조 규정에 의한 군사보호지역으로 1985년 10월에 양도한 토지로서(등기일기준)토지 양도시 기준시가 결정에 대해 적용할 배수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나. 소득세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1호 (가)목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고, 배율방법에 대해서는 국세청 기준 시가액표에 정하여져 있는 바, 1986년 07월 01일부터 시행되는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와 그 이전에 적용된 국세청 기준시가액표(1986.01.01.시행, 1985.01.01. 시행등)에 토지 개발 구역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에 (특수배율적용)에 차이가 있는 바, 1985년 10월에 양도된(등기부상 등기일자임) 토지에 대해 적용해야 할 특정지역에 대해 적용할 배수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