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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2.05 2014가합2007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5,04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3.부터 2016. 2.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B 지상에서 별지 1 비닐하우스 측정도 표시 각 비닐하우스(9개동, 이하 순서대로 ‘A동’이라 칭하고 전부를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

)를 짓고 “C농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이란 상호로 하이브리드 티(Hybrid tea) 계통에 속하는 비탈(Vital) 품종의 장미를 재배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는 그 인근 D에서 아파트를 건축한 자인데, 이 사건 농장은 위 아파트 중 A-2 블록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2) 이 사건 농장은 2011년, 2012년 2월까지는 원고 남편인 E 명의로, 2012년 3월부터는 원고 명의로 운영되고 있다.

3)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 후 그 그림자로 인하여 동지일을 기준으로(일출 7시 43분, 일몰 17시 18분, 총 일조시간 9시간 35분)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는 별지 2 일조차단시간표 ‘동 평균일조 차단시간’란 각 기재만큼 일조시간이 감소하였다. 4) 하이브리드 티(Hybrid tea) 계통에 속하는 비탈(Vital) 품종의 장미는 4계절용 장미로 빛을 좋아하는 호광성 식물이고, 우수한 생장과 지속적인 개화를 위해서는 많은 햇빛과 높은 온도를 필요로 하는데, 적당한 야간온도는 15-18도이고, 주간온도는 24-27도이다.

일조시간이 감소하면 광합성량이 줄어 꽃눈이 제대로 생기지 않고, 생긴 꽃눈도 꽃으로 분화하지 못하며, 야간온도가 15-18도에서 1도가 내려갈 때마다 개화 소요일수가 3일씩 증가하고, 야간온도가 낮으면 수량감소, 블라인드 현상 발생, 개화소요일수 증가 등의 문제를 가져오며, 이 사건 비닐하우스는 연속적으로 붙어 있어 햇빛 부족으로 인한 온도 감소의 영향을 함께 받고 있다.

겨울철 햇빛이 부족하면 광합성량이 감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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