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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86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6. 00:05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안쪽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피해자 D(34 세) 및 그 일행들이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약 4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총 18회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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