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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7고단8276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 C를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D, G, H, J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E, F, I을 각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K는 2012년 11월에 아랍에 미 레이트에서 설립된 유사 수신회사로, 자사에서 황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황금의 보유량을 담보로 자체적으로 발행한 L이 전 세계로 상용화 될 것이라고 하면서, 투자상품을 스마트 (1,100 만 원), 비즈니스 (320 만 원), 미디움 (120 만 원), 베이 직 (30 만 원), 엔트리 (10 만 원) 로 정해 놓고, 각 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L을 채굴할 수 있는 OPR(Optional Purchase Right) 을 제공하여 OPR이 각 투자 패키지에 따라 일정 기간 2 배에서 16 배로 증식되며, 위와 같이 증식된 OPR을 L으로 전환 및 현금화를 할 수 있는데 L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투자금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K는 모집된 회원이 추가 회원을 모집하면 자신의 아래 단계에 두 명씩 두고, 그 두 명의 하위 단계 회원이 회원을 모집하면 그 각 하위 단계 회원 아래에 다시 두 명씩 회원을 두면서 하위 단계를 계속해서 늘려 가는 방식으로 바이 너리 (2 진 트리) 형식의 다단계 직급구조로 운영되는 업체이다.

피고인

A은 K의 역 삼 센터 및 서초센터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위와 같은 K 투자상품 등에 대한 강의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위 센터를 운영하면서 투자 설명 등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위 센터에서 투자 설명을 하고 투자자금 관리 및 등록 대행 역할을, 피고인 D은 위 센터에서 회원 모집을 위한 강의자료 제작 및 투자 설명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E, F은 각각 M 은행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센터에서 경제와 금융에 대한 강의 및 투자 설명을 진행하는 역할을, 피고인 G, H, I, J은 위 센터에 대한 회원 유치 및 투자 설명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는바,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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