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3.경 공군사관학교 제68기로 입학한 사관생도로, 공군사관학교 생도전대는 2018. 2. 20.경 ‘원고와 B(B, 몽골에서 공군사관학교로 위탁교육을 온 생도이다) 생도가 제69기 후배생도들에게 지속적으로 욕설, 과도한 화장실 청소 검사 등의 가혹행위와 부적절한 교육행위 등 12가지 항목의 비위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이 생도들 사이에 전파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다.
나. 이에 공군사관학교 훈육회의에서 원고의 규정위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원고의 퇴학을 건의하였고, 생활지도분과위원회의 심의에서도 원고의 퇴학을 건의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퇴학 심의가 교육운영위원회 심의에 회부되었다
사관생도 생활규정 제154조, 공사 예규 2-112 교육운영위원회 제7조 제1항 제4호, 제15조, 제19조, 제22조 제2호 다.
목, 제23조 제2호 가.
목에 따르면, 생도의 규정위반 사항 발생 시 훈육회의에서 이를 심의하여 퇴학으로 결정되면 교육운영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인 생활지도분과위원회에 회부하고, 생활지도분과위원회 심의에서도 퇴학으로 결정되면 교장의 자문기관인 교육운영위원회에 이를 상정하며, 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 후 의결서를 작성하여 피고의 재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즉 공군사관학교 사관생도에 대한 피고의 퇴학처분은 ‘훈육회의 생활지도분과위원회 교육운영위원회 피고의 재가’의 순서로 이루어지게 된다. .
다. 교육운영위원회 위원장은 2018. 3. 22. 원고에게 ‘2018. 4. 4. 교육운영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퇴학처분 심의를 할 것’이라는 내용의 사전통지서를 교부하였는데, 위 통지서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군기 문란 및 제 규정 미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