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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6.13 2013도4020
상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고 양형부당만을 남겨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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