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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2.27 2013도1515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여 항소이유로 양형부당의 사유만을 남겨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B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 및 검사와 일괄하여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3.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6. 20. 선거운동기간 위반 및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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