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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21 2013노1385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반대로 위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 2. 판단

가.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B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물류센터에 몰래 들어가 8,000만 원이 넘는 화장품을 절취하였고, 단독으로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제네시스 승용차의 타이어 2개를 빼내어 갔으며, 복면을 쓰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9.5cm)을 들고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협박하여 41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하였다.

이러한 전체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중하다.

특히 특수강도 범행의 경우 범행 경위가 계획적이고 동원된 수법 또한 전문적이어서 행위불법의 정도가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다만 특수절도 범행의 경우 B의 권유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 전반을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절취된 물건 중 일부가 회수되어 피해 회사에 반환된 점 등이 참작되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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