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8. 16.경 피해자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2013. 4. 16.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재경부 과장 및 차장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주식회사 D 및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계열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의 회계 및 인사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0. 1. 5.경 피해자 주식회사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를 업무상 관리하던 중 위 계좌에서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450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6,538만원을 임의로 송금하는 등 방법으로 취득한 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1. 9. 8.경 피해자 주식회사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를 업무상 관리하던 중 위 계좌에서 피고인의 처인 I 명의 외환은행 계좌(J)로 300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204,759,466원을 임의로 송금한 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재직증명서, 확인서, 과거 거래내역조회 등, 수사보고(피고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