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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58309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주문 제1의 다.항에 관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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