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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02 2016구합9190
기타(비행경력경정)
주문

1. 원고의 피고 육군항공학교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원고의 피고 육군항공학교장에 대한 소 원고는 피고 육군항공학교장에 대하여, 육군항공학교는 현역 및 퇴직 조종사의 비행시간 경력을 기록하고 관리, 유지할 책임이 있는데 피고 B가 육군항공학교에서 계기비행교육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육군항공학교는 피고 B가 계기비행시간 52시간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비행경력을 관리하면서 원고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피고 B의 조작된 비행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있고, 원고의 수정 요구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문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육군항공학교 심의를 통하여 수정할 수 있다고 회신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 B의 비행경력을 1987. 11. 17. 육군본부에서 발급한 내용대로 경정하고, 그 결과를 원고의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에 제출할 것을 구하고 있다.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바, 이 경우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됨이 일반적이며, 제3자의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에 관하여 법률상의 구체적 이익이 있어야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누452 판결 참조), 피고 육군항공학교장이 피고 B에 대한 비행경력을 잘못 기재하여 관리하는 것이 어떠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원고가 법률상 지위나 이익을 침해받는 것도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소의 원고적격이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육군항공학교장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또한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 인정되고 작위의무의 이행이나 확인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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