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제4행의 “설립된 법인으로서” 앞에 “2017. 3. 17.”을 추가한다.
제2쪽 제4~5행의 “D(주) 당진공장”을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 당진제철소(이하 ‘당진제철소’라고만 한다)”로 고쳐 쓴다.
제2쪽 제6행의 “입사하였다”를 “입사하여 굴삭기 등 중장비 관련 작업 등에 종사하여 온 근로자이다”로 고쳐 쓴다.
제2쪽 제8행의 “요양급여를” 앞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을 추가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근로자인 참가인이지 사업주인 원고가 아니고,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참가인의 사업주가 원고로 특정되었다고 해서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
원고의 사업장은 2017. 3.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따라 2021년도에야 산재보험료율의 인상이 정해지는데, 만일 그때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된다면 원고는 그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됨이 일반적이며, 제3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