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2. 7. 21. 위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을, 1993. 5. 6. 위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9. 5. 1. 위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0. 7. 27.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1. 6. 5. 위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02. 4. 18.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3. 2. 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2003. 12. 1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2005. 4. 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2007. 3. 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2008. 3. 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2009. 6. 2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2010. 4. 2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8. 16:34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슈퍼마켓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위 슈퍼마켓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서랍장 제3번째 칸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만원과 국민은행 등 예금통장 25개, 도장 10개가 든 검은색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과 그 범행내용,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