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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3 2017고단62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3. 23:25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24 세) 가 운영하는 ‘E’ 앞길에서 일행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이를 목격한 피해자 D가 자신을 말리자 위 D의 오른쪽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위 포차 종업원인 피해자 F(24 세) 의 왼쪽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옆에서 자신을 말리던 위 포차 종업원인 G( 여, 21세) 의 오른쪽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쳐서 그녀로 하여금 바닥에 쓰러져 기절하게 함으로써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치아의 상세 불명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제압하려 던 위 F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피해자 F을 각각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도 용서를 받지 못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들을 위해 피해 회복 명목의 돈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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