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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9.13 2017가합101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군산시 C 전 5,623㎡ 및 D 전 354㎡ 원고들은 군산시 D의 면적을 314㎡라고 기재하고 이를 기초로 청구금액을 계산하였으나, 이 토지의 면적은 354㎡이다

(갑 제1호증의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E 답 1,934㎡의 소유자이며(이하 원고들 소유 토지를 합쳐서 ‘이 사건 농지’라 한다), 피고는 F 임야 1,196,55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농지 앞에는 바다가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농지 바깥쪽에 있는 둑(이하 ‘이 사건 둑’이라 한다)이 바닷물이 이 사건 농지로 유입하는 것을 막고 있으며, 이 사건 농지 뒤 고지대에 이 사건 임야가 위치하고 있다.

다. 2012. 8. 13. 이 사건 농지와 임야가 위치한 군산시 G리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이하 ‘이 사건 폭우’라 한다)가 있었다. 라.

원고

A은 이 사건 폭우 직후 정읍국유림관리소에 ‘이 사건 폭우 당시 이 사건 임야에서 흘러내린 물로 인해 이 사건 농지와 이 사건 둑이 유실되고 물길이 생겼으므로, 이 사건 임야에서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수로를 개설해 주고 이 사건 농지의 복구방안을 세워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마.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2012. 10. 8. 원고 A에게 ‘이 사건 폭우시 이 사건 임야에서 발생된 유수가 기존 물길에서 넘쳐 이 사건 농지로 범람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방사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후, 2014. 3. 28.부터 2014. 6. 24.까지 이 사건 임야에서 발생하는 유수를 바다 쪽으로 유도하는 산지사방사업 공사를 실시하였다.

바. 이 사건 농지에 대한 별도의 재해복구공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군산시는 이 사건 폭우에 따른 원고 A의 피해금액을 1,576,000원으로 책정하고 원고 A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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