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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5.24 2016가단316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재단법인 교정협회와 사이에 소스류인 ‘고추나라 맛다시 양념’을 공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2014. 12. 22.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을 전국 교정기관으로부터 주문받는 일, 물품 판촉 및 운송 담당업체 관리 등의 업무’를 위임하고, 위임업무의 수행대가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수임한 업무를 모두 완수하였고, 그 수수료는 203,551,050원에 이른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에게 수수료 조로 130,952,284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72,598,766원을 미지급하였기에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판단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수수료 72,598,766원과 관련하여,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자신의 수임사무를 완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로 위임계약서(갑제1, 2호증), 전자세금계산서(갑 제3호증), 통장내역(갑 제4호증), 내용증명(갑 제5호증) 등을 제출하였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수수료에 관하여 자신의 수임사무를 완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이를 지적하면서, 원고에게 그 수임사무의 이행 여부와 구체적인 일시, 그 이행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할 것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다시 이를 지적하면서 원고 본인신문을 신청하였는데도, 원고는 이에 불응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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