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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3.27 2019가단5444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24.부터 2020. 1.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선정당사자)’, ‘채무자’는 ‘피고’라고 한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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