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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4 2014가단29021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및 피고의 배우자 C(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는 2013. 2. 20. D과 사이에 피고 등 소유의 각 부동산(별지 제3, 4목록 기재 각 부동산 등)과 D 소유의 각 부동산(경남 창녕군 E 대 926㎡ 등 5개 필지)을 서로 교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등은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피고 등 소유의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 D 소유의 위 각 부동산과 원고 소유의 ‘F 펜션(통영시 G 대 389㎡ 등 10필지의 대지 및 그 지상 몇 동의 펜션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을 서로 교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교환계약’이라 하고, 위 교환계약과 함께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각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2013. 2. 2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3. 3. 7. 접수 제1048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8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8호증, 을 1, 2,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 즉 ① 매매의 예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방예약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에서도 달리 볼 근거가 없는데, 일방예약에서는 가등기권자가 일방적 의사표시로써 본계약인 매매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점(민법 제564조 제1항), ② 이 사건 제2교환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원래 피고 등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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