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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13 2014구합15252
자동차운수사업법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3조에 근거하여 2013. 7. 25.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202호로 관내 운송사업자들에게 일반택시에 관하여 ① 운수종사자가 운행종료 후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는 것을 방치하는 행위, ② 운수종사자가 차고지 내에서 교대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를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이하 ‘이 사건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소속의 택시가 차고지 밖에서 관리되었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원고 소속의 A, B, C(이하 ‘이 사건 각 택시’라 한다)의 종합운행내역 등을 조사하였는데, 이 사건 각 택시의 종합운행내역(갑 제4호증의 1 내지 3)상 입출고 시각 및 사진(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을 통하여 차고지 외부에서 차량이 확인된 시각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차량번호 (서울) 운행일 출고시간 입고시간 운행시간 차고지 밖 촬영일시 1 A 2013.10.31 19:16 다음날 03:36 09:49 2013.11.1. 07:22∼12:22 2013.11.1. 18:20 다음날 05:15 10:57 2013.11.2. 05:28∼11:05 2013.11.2. 18:52 다음날 03:14 08:24 2013.11.3. 03:35 ~ 2013.11.4. 14:12 2013.11.4. 17:38 다음날 03:05 09:29 2 C 2013.11.3. 11:59 21:20 09:25 2013.11.4. 00:22~05:22 2013.11.4. 06:25 14:59 08:36 2013.11.4 15:09 다음날 03:37 12:37 2013.11.5. 03:46~06:07 2013.11.5. 06:52 18:49 11:59 2013.11.5. 18:57 다음날 04:25 09:29 2013.11.6. 01:55~06:03 2013.11.6 06:40 15:20 08:42 3 B 2013.11.2. 05:36 17:39 12:05 2013.11.3. 01:46~06:49 2013.11.3 08:33 17:48 09:16 2013.11.4. 05:00 15:51 10:58 2013.11.4. 09:28~14:37

라. 피고는 2014. 5. 19. 원고에게 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청문절차를 거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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