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0.07 2014고정5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로 진입하는 대지에 대나무가 식재되어 있어 출입이 불편하게 되자 대나무를 제거하여 진입로를 넓히기로 마음먹고, 2012. 11. 말경부터 같은 해 12. 20.경까지 인부인 E, F, G으로 하여금 위 D에 인접해 있던 경주시 H, I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9,424,000원 상당의 대나무 약 9,712 그루를 톱으로 베어내거나 포크레인으로 뿌리를 뽑아내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소유의 대나무를 베어낸 사진 확인)

1. 인공위성 사진 2장

1. 현장사진 6장

1. 지적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실제 판매 상황, 민사사건에서의 조정금액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 손해가 손괴한 대나무 시가 상당에 미친다고 보기는 힘들고, 민사사건에서 확정된 강제조정결정으로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범의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0여년 전의 몇 차례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잘못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형편,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