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0. 11.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7.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9. 19.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G인 것처럼 가지고 있던 G 명의의 현대카드를 제시하고 술값으로 같은 날 04:49경 20만 원, 05:13경 30만 원을 각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날 09: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합계 1,755,8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용
1. 각 CCTV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출소 후 6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는 점, 편취 금액이 고액은 아닌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