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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2 2018노3113
감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겁을 준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안방 옆방에서 자도 되냐고 묻기에 창고방에서 자라고 말한 것 뿐이다.

피해자는 창고방에 있다가 스스로 밖에 나갔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방에 있으면서 찍었다는 동영상의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는 점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설시내용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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