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 1 심 판결의 형( 징역 1년 6개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 간의 취업제한)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판시 범행은 불법적으로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을 불상의 자에게 제공한 것으로서, 동영상의 내용이나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동영상 제공 목적이 다수의 성관계 동영상을 시청하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위 동영상이 널리 유포되어 피해자에게 회복 불능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주요 정상을 감안하면, 제 1 심 법원의 선고형은 오히려 가벼워 보인다.
변호인이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제 1 심 판결의 양형 사유로 충분히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거듭 고려하더라도, 제 1 심 법원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