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C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D사업소’의 7급 상근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가 전액을 출자한 기관이다.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 임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4. 17:50경부터 같은 날 19:59경까지 사이에 서산시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323명의 서산 축구동호회 회원들에게 “안녕하세요 F 재무 A입니다. 우리회원인 G 회원이 6월 선거에 H 시의원 후보로 출마를 하였습니다. I아파트연합회 회장인 G 후보가 당선되어 아파트 관리비 절감을 위한 지원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며 서산축구 발전을 위하여 G 후보를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은 G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27. 15:09경부터 같은 달 28. 12:25경까지 사이에 휴대전화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서산 축구동호회 회원 50명에게 “안녕하세요 I아파트연합회 A입니다. 6. 4. 선거에 H 시의원후보로 출마한 I아파트연합회 회장인 G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G 후보의 아파트 관리비 절감을 위한 공약과 정책을 믿으시고 G 후보를 함께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언컨데 6월은 G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2014. 6. 4. 실시하는 지방선거의 서산시의원 후보자 A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위와 같이 부정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