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개인정보 판매상으로부터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성명 불상자들에게 넘기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취득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은 개인정보 유출 범행으로 인하여 많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특정인이 범죄에 노출될 위험도 상당하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그리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고령인 데다
위암 및 직장암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며, 어려운 형편 속에서 병원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특히 동종 유사 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15. 3. 11. 법률 제 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0조 제 2 항 제 7호, 제 40조 제 4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