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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1707
임대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공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은 임대주택 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 구성원 모두가 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근무 ㆍ 생업 ㆍ 질병치료 등으로 현재 거주하는 시ㆍ군ㆍ구의 행정구역과는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거를 이동하는 등의 사유로 임대사업자의 동의( 승인 )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고, 누구든지 이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27. 경 한국 토지주택공사( 이하 ‘LH 공사’ 라 함) 와 수원시 영통구 B 아파트 4009동 8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권을 취득하였는데, 2015. 4. 6. 경 LH 공사의 승인 없이 수원시 영통구 C 소재 D 경매사무소에서 E에게 프리미엄 1,000만 원을 받고 위 아파트의 임차권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H 공사의 승인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E, F 관련 임차권 불법 양도, 전대아파트 현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임대주택 법 (2015. 8. 28. 법률 제 13499호 ‘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1조 제 4 항 제 5호, 제 1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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