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죄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아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2014. 1. 2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2. 14:10경 춘천시 효자동 효자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대전시 동구 E에 있는 F 호텔로 가자. 18만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전까지 택시를 타고 오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에서 대전 동구 가양동까지 운행하게 하여 그 대금 18만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경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신부전증환자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