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의 경위
가. 피고인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고단4253호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원심은 2010. 1. 18. 그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0노190호로 항소하여 2010. 4. 29. 항소심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 및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함으로써 2010. 5. 7. 위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8. 5. 이 법원 2010재노7호로 위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이 법원은 위 재심대상판결이 그 사건에 대한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질렀음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되었다고 인정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그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죄명에 “컴퓨터등사용사기”를 추가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47조의2”를 추가하며, 공소사실을 아래 제4항 범죄사실란과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