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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0.25 2016가단181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4. 2.부터 2015. 4. 1.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34,291,647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위 대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자 그간의 이자 등을 합하여, 2015. 4. 18.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이자 연 4%, 변제기일은 2015. 7. 31.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7. 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차용증이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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