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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고정14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6. 18: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C(여, 65세)이 자신이 만들어 놓은 식혜를 패트병에 담아가 팔았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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