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2.08 2016고정2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세원의 시외버스 운전기사로, 2016. 8. 11. 13:00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 시외버스터미널에 있는 통도사행 B 시외버스에서, 앞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60세)이 버스 운전석 방향으로 맞춰져 있던 에어컨의 송풍기 방향을 피해자의 방향으로 변경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하다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버스 밖으로 밀어내고, 계속하여 몸싸움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이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각 상해진단서, CD 1개,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