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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3가단333305
체납관리비 및 지분분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272,2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1.부터 2014. 12.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인 서울 강남구 C 지상 A빌딩의 1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1, 9, 11, 12, 13호 및 지하 2층 1, 2, 3, 4 부분에 관한 12%의 지분소유하던 자이다.

나. 1998. 9. 1.경부터 2014. 9. 30.경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 중 피고가 그 구분소유권의 공유지분을 보유하였거나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발생ㆍ부과된 관리비와 공사분담금 중 피고가 원고에게 납부하지 않은 금원의 내역은 아래와 같고, 그 합계액은 59,705,188원이다.

관리비 : 56,524,156원 2005년 1층 현관공사 분담금 : 2,114,683원 2008년 외벽공사 분담금 : 1,066,349원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1. 16. 관리비의 납부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2013. 4. 23.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차3095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소송절차로 회부된 이 법원 2013가단14579호 사건이 2013. 12. 6. 소장각하명령으로 확정되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2013. 12. 18.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1998. 9. 1.경부터 2014. 9. 30.경까지의 미납관리비와 공사분담금 합계 59,705,1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미납관리비 등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 관리비 채권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데, 위 미납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가 2013. 4. 23. 이 법원에 접수되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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