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가합82467
정산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9,126,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5.부터 2016. 12. 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9,126,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5.부터 2016. 12. 2.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