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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가합82467
정산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9,126,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5.부터 2016. 12. 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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